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다.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28일, 29일,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은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ㅇ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0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 원 요 건 | 자격 요건 | ①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②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 ㅇ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 2019년 월평균 소득, ② 2019.12월, ③ 2020.1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소득 중 택1 |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