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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소·염소 73만 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2026-09-06 01:39 | 입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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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소규모·전업농가 대상 116개 접종지원반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7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3월 접종한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 9.1.~9.30.(1달간)
*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 : 9.15.~9.30.(2주간)

통합특별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116개 반 215명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강접종 후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과태료 :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천만 원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 유·사산이나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수의사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기준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한다.

이영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인천·경기·경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지역에선 지난해 3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4월까지 총 19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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