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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6일부터 소 재거래 시 결핵·브루셀라병 재검사 의무화

2026-10-22 10:38 | 입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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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구매 후 재거래·출하 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남아도 재검사해야


경상남도는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래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를 구매한 후 다시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기존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송아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어미 소의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상위 규정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개정했다. 소 거래·출하 시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해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 재거래 시 재검사 의무 명시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 검사 결과 활용 기준 마련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명확화 ▲검사 대상·방법 및 관련 서식 정비 등이다.

먼저, 소를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려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소의 이동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어미 소와 동거하지 않는 생후 6개월 미만 송아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어미 소의 검사결과로 송아지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해당 검사결과를 활용한 거래는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어미 소와의 동거 여부와 검사결과는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고시 본문에 명확히 규정했다.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는 도축장 출하 시 3개월, 젖소 송아지 거래 시 활용하는 어미 소의 원유검사(MRT) 결과는 4개월간 인정된다.

이 밖에도 상위 방역요령에 맞춰 검사 대상과 검사월령 기준을 정비했다. 브루셀라병 확인검사 방법에는 형광편광분석법(FPA)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도 현행화했다.

경남도는 개정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등 관계기관에 개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검사 절차와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자료도 배포한다.

특히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려는 농가는 예정일 최소 21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거래·출하 시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소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검사 및 검사증명서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가축거래 관계자께서는 재거래 시 재검사 의무와 송아지 검사결과 확인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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