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노출 걱정없이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이용 기대

    • 개인정보위원회는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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