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나서
    •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정, 안전점검,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 마련

    •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행정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및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의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전주 93.3%, 전주 96.9%, 익산 87.5%)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안전점검 및 공동이용시설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만큼 도가 나서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는데 도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으며, 대부분 시지역에 위치해 있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별도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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