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92회 임시회서 5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김지훈(민), 원주영, 전혜연, 한근수,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양주시의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의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지원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 운전기사, 택배기사등과 같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9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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