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7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김영실, 이상기,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해 9건을 원안가결 했고 1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1건을 대안가결, 1건을 부결했다.

      지난 회기 보류됐던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남양주시 예술인들도 올해 안에‘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돌봄사업, 운영계획, 돌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를 담았다.

      다음으로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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