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폐회
    • 29일, 올해 첫 회기 일정 마무리

    • 수원특례시의회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8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건, 복지안전위원회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 채명기 의원, 사정희 의원,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영통 매탄동 모 지역에서 꽃집으로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는 모두 수원시의 공유재산이지만 1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있다”며 “향후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와, 수원시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간 갈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노후 주택가에서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차양 및 비가림막 등 불법 증축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리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제376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으나, 수원시는 2024년 예산안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며 “2025년 예산안 수립 전까지 조례에 따라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지원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예산안에 보훈교육 지원사업 내역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81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2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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