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비정형데이터까지 확대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여 기존 정형데이터 품질인증에 이어 비정형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체계 마련하여 적용 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을 기존 정형데이터에서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수준 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3년 7월에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정형데이터 품질인증을 수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비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자율주행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 대한 높아지는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부 인증 심사체계는 관련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분야 전문가 및 인증기관 간 논의를 종합적으로 거쳐 수립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데이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최대 1,150만원, 총 57개社)을 추진하고 있어,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에 관심있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지표 및 심사방법, 인증 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사회 전반으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현 시대에, 고품질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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