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식품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 보건행정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적극행정을 펼쳐

    • 여주시 보건행정과는 올해 2월부터 식품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인·허가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식품위생업 인·허가는 사전에 관련법령의 위반 및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권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인·허가가 인정되지 않을 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는 관련법령의 확인이 어려운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면 관련부서와 온라인실무협의를 통해 3일이내 가/부 여부와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안선숙 보건행정과장은 “식품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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