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미(美) 232조 등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개최
    • 철강·알루미늄·석유화학 업계 대상 美 관세 인상 근거법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美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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