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내 위원회 회의실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원회는 2016년 2월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점검하며 개선을 이끌고 있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단 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기타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또한 연 2회(상・하반기) 자문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위원회 감사·조사 과정의 법률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2022년 7월 7일 출범한 이래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왔다. 특히 위원회 업무에서 주택정책, 행정자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인적 보강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문체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행정 실무에 밝고 법적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실무 밀착형 자문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갈 방침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은 “법률자문단은 단순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복잡한 행정 현안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