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공제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분들~!

      6. 2.(월)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없이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
      ①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 및 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 수정신고 안내.

      ②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공제 등 누락 간소화 자료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③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 있을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정정 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Copyrights ⓒ 이슈프레스저널 & www.issuepres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씨아이씨라이프 박청삼 | 상호: 이슈프레스저널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85(충무공동, 3층)
신문등록번호: 경남,아02475 | 신문등록일자: 2020.12.01 | 발행인: 씨아이씨라이프 박청삼 | 편집인: 박성기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기 | 전화번호: 02-6709-3003 | fax번호: 02-6735-5006 | 이메일: mjclalala@google.com
Copyright © 2020 이슈프레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