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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