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재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 경쟁률 8.2대 1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사업은 2년간(’26~’27)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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