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공제·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 "어렵고 복잡한 법인세·공제 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신청방법 및 혜택
      · 신청 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 신청 기한
      - 공제·감면 관련 사유 발생 이후 언제든지
      - 과거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우편·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청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영위시 최대 30% 세액감면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최대 30%(추가 최대 10%) 세액공제

      4.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 세액공제

      몰라서 놓치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Copyrights ⓒ 이슈프레스저널 & www.issuepres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박성기, 조민지 | 상호: 이슈프레스저널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85(충무공동, 3층)
신문등록번호: 경남,아02475 | 신문등록일자: 2020.12.01 | 발행인: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박성기 조민지 | 편집인: 박성기, 조민지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기 | 전화번호: 055-748-3000 | fax번호: 0504-241-3727 | 이메일: mjclalala@gmail.com
Copyright © 2020 이슈프레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