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문화 > 일반 기사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2026-09-17 14:06 | 입력 : 박성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알부민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

■ 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 '1·2차에 이어 3차 점검에서도 추가 적발'

· 일반식품을 '간 건강·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한 업소 적발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유사 부당광고 추가 적발
·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 반복·상습 부당광고 엄정 대응

3차 점검에도 또 적발!
■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와의 전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 적발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1차 점검(3월~4월) 9개소 적발
- 2차 점검(5월~6월) 6개소 적발
- 3차 점검(8월~9월) 5개소 적발

· 주요 위반 내용
-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
-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알부민의 역할,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

· 조치 내용
- 관련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 반복·상습적 부당광고 엄정조치

· 알부민 식품이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보충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마세요!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부당광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Copyrights ⓒ 이슈프레스저널 & www.issuepres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박성기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이슈프레스저널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박성기, 조민지 | 상호: 이슈프레스저널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85(충무공동, 3층)
신문등록번호: 경남,아02475 | 신문등록일자: 2020.12.01 | 발행인: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박성기 조민지 | 편집인: 박성기, 조민지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기 | 전화번호: 055-748-3000 | fax번호: 0504-241-3727 | 이메일: mjclalala@gmail.com
Copyright © 2020 이슈프레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