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1% 저리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 융자금액 상향…사업완료 전 사전대출도 가능

    • 청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을 확대하고 연중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융자 총액은 10억원으로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개인 1억원 ▲법인 및 단체 2억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농협 등) 1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담으로 사업에 착수한 경우 사업완료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대출 시 소요금액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부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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