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 의령군은 오는 1월 31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되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실직적으로 9.1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의령군 재무과 및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다음 해에도 연납이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가 크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 ⓒ 이슈프레스저널 & www.issuepres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씨아이씨라이프 박청삼 | 상호: 이슈프레스저널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85(충무공동, 3층)
신문등록번호: 경남,아02475 | 신문등록일자: 2020.12.01 | 발행인: 씨아이씨라이프 박청삼 | 편집인: 박성기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기 | 전화번호: 02-6709-3003 | fax번호: 02-6735-5006 | 이메일: mjclalala@google.com
Copyright © 2020 이슈프레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