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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2026-08-09 11:55 | 입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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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9/109) 우대 제도 적용 기한 2년 연장(~2028.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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