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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2026-08-21 19:19 | 입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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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기 위법행위의 경우, 의심신고(’24.11)에 따라 LH가 불법전대를 확인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했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25.8)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현재 LH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대, 타용도 사용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24년 정기실태조사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38만호를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3만호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8건의 불법전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최종 확인된 불법전대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해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아울러, ’25년 정기실태조사는 금년 8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LH는 앞으로 불법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실태조사 현장방문 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도입 및 불법행위 적발시 재입주 금지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 중 현장방문 조사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대상 선정시 인근과 시세차가 큰 곳을 우선 포함하는 등 불법전대 행위를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의심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불법행위 등 적발시 재입주 금지 기간(현행 최대 4년)을 대폭 확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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