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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2026-08-28 18:05 | 입력 : 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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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 주요 점검 내용 및 개선 결과
개인정보위는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습니다.

(점검 대상)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증권

(주요 개선 사례)
· 금융거래 없는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번 점검은 금융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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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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