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촉구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철구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 테라스 등에 철골조를 세워 차양이나 비가림막 등을 설치했다”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붕의 설치 면적만큼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는 불법 증축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증축 주택소유자들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과 건축물의 단열 등 이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정비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주택의 건축경향과 변화된 현재 주거생활 형태과의 괴리, 그리고 관련 제도가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오히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최근 노후 주택가에서는 무단증축한 주택을 매입한 주민과 주택을 무단 증축한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불법건축물로 수원시의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한마음으로 시에 또 다른 민원신고를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로 영통구에서는 400여 건의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구옥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의 홍보활동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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