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5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18건 추가 결정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개최하여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26.5.26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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